제주특별자치도가 경제 위기 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재정안정화기금’을 도입한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순세계잉여금 등 여유재원이 발생한 해에는 일부를 기금에 적립하고, 세입이 부족한 해에 회수해 사용하는 제도를 뜻한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주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감채기금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매년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의 30% 출연 등 기금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조성된 기금의 사용 용도와 한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비율을 50%로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심의를 위해 제주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앞으로 재정안정화기금 조성으로 IMF 위기, 리먼브라더스 사태 등 경제위기에 상관 없이 재정을 안정적으로 꾸려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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