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지키려면 소화기·감지기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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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오후 제주시 일도2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연기가 나며 화재가 발생했다. 그러자 제주소방서가 무상 보급했던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작동해 요란스럽게 울렸다. 지나가는 행인이 이 소리를 듣고 신고했고, 그 즉시 119가 출동해 80대 할머니의 소중한 목숨을 구했다. 집에 설치된 화재 감지기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다.

이처럼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로 구성된 기초소방시설이 화재 피해 예방에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다. 물론 화재를 조기에 진압하는 데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된다. 앞서 정부는 2012년 주택 화재로 인한 피해가 잇따름에 따라 관련법을 개정, 지난해 2월까지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 기초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가정이 수두룩하다. 1월 말 현재 도내 단독ㆍ공동주택은 13만2690가구에 이른다. 그러나 기초소방시설을 갖춘 주택은 8만7160가구로 전체 가구의 65.6%에 그친다. 소화기와 화재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주택 10곳 중 4곳 가까이가 구비하지 않은 게다. 해당 주택들은 화재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소화기는 초기 화재를 빠르게 진압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경우에 따라 소방차 한 대보다 더 큰 효과를 내기도 한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집에 사람이 없을 때나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화재를 감지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런 점에서 큰 돈 들이지 않고 끔직한 화마로부터 내 가족과 내 가정을 지킬 수 있는 필수 소방시설이다.

그럼에도 설치를 하지 않고 있으니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법 개정을 통해 기초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되기는 했지만 미이행에 따른 별도의 처벌ㆍ제재 규정이 없는 탓이 크다. 반드시 소화기와 경보기를 달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가정들이 여전히 많은 것도 사유에 해당된다.

소방당국의 지속적인 홍보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제천ㆍ밀양 등에서 연이은 화재 참사로 화재예방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이참에 소방시설을 갖추지 않은 가정들은 소화기와 화재 경보기를 설치해보자. ‘내 집의 생명과 재산은 내 스스로 지킨다’는 의식만 있다면 못할 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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