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신고 서비스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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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영희, 제주시 종합민원실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무료 발급 및 신고 서비스가 인터넷으로 24시간 확대 운영된다.

지금까지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에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토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인터넷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는데, 1월 15일부터는 인터넷 발급이 24시간 가능해져 직장인들이 야간에도 손쉽게 증명서 발급 및 신고서 접수를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기존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시간은 종전과 같이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발급된다.

24시간 인터넷 발급 서비스 제공은 각종 증명서류가 필요한 직장인들은 물론 해외 거주 재외국민들도 시차와 상관없이 신속하게 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 받을 수가 있게 됐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 등 13종의 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는 서비스이며,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마치면 증명서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그 외에도 가족관계등록 사건 중 개명, 국적취득자의 성·본 창설,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에 대한 4가지 종류의 가족관계등록사건은 24시간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작성한 신고서를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제출하는 시간은 관서의 업무시간을 고려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정된다.

또한 ‘정부24(www.gov.kr)’ 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는 물론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주민센터에서 발급 시 수수료가 드는 서류를 ‘정부24’에서는 무료 이용 가능하니 다양한 서비스를 누려보길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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