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의원 정수·선거구 획정 또 미루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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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헌정특위, 어제 소위·전체회의 취소…추후 일정 잡기로

국회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속히 처리해야 할 광역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안 결론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는 당초 1일 오전 예정된 정치개혁소위원회 회의와 전체회의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국 시·도의원 선거구 획정안과 광역의원 증원 등을 담은 제주특별법·세종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놓고 여야 간 이견으로 관련 논의를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면서 이날 회의를 열지 못했다.

 

정치개혁소위원회 여야 간사들은 별도로 회동, 정당 간 의견을 좁힌 후 추후 회의 일정을 잡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충홍 의장(자유한국당·연동 갑) 등은 지난 31일 헌정특위를 방문, 도의원 2명 증원 필요성을 설득하고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건의했다.

 

더구나 다음 달 2일부터 도의원선거 지역구 예비후보 등록이 가능, 선거구 획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경우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이 발의한 도의원 정수 2명 증원(총 43명) 및 정당득표율에 따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심상정 의원(정의당·경기 고양시갑)이 발의한 도의원 정원 50명(비례대표 15명) 및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2건이 계류 중이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는 현행법에 근거해 인구 증가에 따라 도의원 선거구 분구와 통·폐합 등 획정안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국회가 도의원 증원 여부 결론을 조기에 도출하지 않을 경우 도의회가 오는 6일부터 14일까지 열리는 임시회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선거구 획정 관련 조례안을 처리할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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