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객수수료 규제 ‘제자리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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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패키지관광 유도 문제…국회 관련법 개정안은 표류
▲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제주신보 자료사진>

올해 중국인 단체관광객 방문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저가 패키지관광을 유도하는 송객수수료 규제 및 대책은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송객수수료는 관광지나 특산물 판매점, 식당 등에서 중국인 관광객을 데려오는 조건으로 여행사 등에 주는 일종의 리베이트다.

가령 10만원 상당의 특산품을 구입하면 판매장은 그 가격의 50%(5만원)를 챙겨주면서 여행사와 가이드, 관광버스 기사가 나눠 갖는다.

대형 면세점에서도 송객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승마 체험료의 경우 1만원 가운데 3000원(30%)은 승마장 몫이고, 나머지는 여행사 등이 챙기면서 송객수수료가 최대 70%까지 달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현지에서 관광객을 모집한 중국여행사가 여행비용을 제주지역 여행사에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반대로 도내 여행사들이 단체 여행객을 보내준 중국여행사에 수수료를 주고 있다.

여행업계에서는 이를 ‘인두세(人頭稅)’라 하고 있으며, 송객수수료가 만성화된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

이로 인해 중국에서 한 때 많이 팔린 저가 제주여행 상품은 2박3일 동안 총 5~7회의 쇼핑을 하는 일정으로 짜여 지기도 했다.

이처럼 고질적인 병폐로 떠오르자 송객수수료 규제 법안은 2016년 8월 윤호중 국회의원이 발의한 관세법 개정안과 지난해 2월과 6월 김병욱 국회의원과 정병국 국회의원이 각각 발의한 관광진흥법 개정안 등 3건이지만 현재까지 계류 중이다.

정병국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여행업자 또는 관광종사원이 면세점으로부터 송객 수수료를 받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송객수수료를 통제하는 것은 정부의 시장 개입으로 보고 지나친 규제로 작용할지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제와 관련, 송객수수료를 받는 사람(여행업자)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주는 사람(면세점)은 처분하지 못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여기에 제주지역과 달리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하지 못하고 있는 다른 지방에선 송객수수료를 주고서라도 모객에 적극 나서야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법 개정은 순탄치 않은 상황이다.

제주도는 중국여행사에 지급하는 송객수수료 관행이 한국을 저급 관광지로 전락시키고 있음에 따라 최근 열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에서 국회 지원이 필요한 제주 현안 중 하나로 송객수수료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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