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는 오는 6월 열리는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 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의 한도액을 확정·공고했다고 2일 밝혔다.
선거별로 보면 도지사·교육감 선거는 4억8200만원, 비례대표 도의원 선거는 7600만원, 지역구 도의원 선거는 평균 4430만원, 교육의원 선거는 평균 5580만원이다.
도선관위는 지역구 도의원 선거의 선거구 획정으로 선거 구역이 변경될 경우 이에 따른 선거 비용 제한액을 다시 변경해 공고할 예정이다.
한편, 선거비용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준다.
또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후보자에게 돌려준다.
비례대표선거의 경우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준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돌려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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