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법게임장 업주 이모씨(63) 등 2명을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12월 초순부터 서귀포시 중앙로에 위치한 게임장에 80대의 게임기를 설치한 후 이용자들의 점수를 불법으로 환전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 1일 현장을 급습, 이씨 등을 검거하고 게임기 80대와 현금 529만원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민의 주머니를 갈취하고 건전한 게임문화를 저해하는 불법게임장이 기승을 부리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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