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수렵면허 시험을 상·하반기 2회로 나눠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상반기 시험은 4월 2일부터 4일까지 신청을 받은 후 4월 28일에 시행한다. 하반기 시험은 6월 18일부터 20일까지 신청을 받은 뒤 7월 14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응시자격은 신규로 수렵면허를 받고자 하는 성인이다. 심신장애자, 마약·알코올중독자 등 정신장애자, 관련법상 자격을 상실한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신청은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 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를 통해서 하면 된다.
시험 과목은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야생동물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수렵도구 사용방법, 응급조치 등이다. 문의 710-6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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