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3일까지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에 대해 특별 감시활동을 벌인다고 4일 밝혔다.
감시 대상 지역은 ▲수원지 상류 하천 ▲농공단지 밀집지역 및 주변 하천 ▲하수·분뇨·침출수 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농산물 가공공장, 도축장 등 대규모 폐수배출 시설 등이다.
제주도는 이 지역을 중심으로 사전 계도 및 자율점검을 유도하는 한편, 오염행위 징후가 농후한 시설에 대해서는 기획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 기간 중에 적발된 불법 환경오염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라며 “청정 제주 가치 보전을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서는 자율점검을 강화하는 등 환경관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