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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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기본요금을 낮춘다.

 

제주도는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제주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변경 내용을 고시했다. 오는 7일 오전 7시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기존 기본요금 1000원(5㎞)에서 500원(10㎞)으로 변경된다.

 

또 거리요금도 500m당 100원에서 1㎞당 100원으로 바뀐다. 요금 상한도 5000원에서 1000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이 같은 변경은 지난해 8월 제주지역에서 대중교통체계 개편이 이뤄지면서 요금이 저렴해진 데 따른 것이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조례상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은 대중교통 요금에 준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제주지역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횟수는 15만337건으로 2016년 대비 63.9%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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