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자신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협박을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현모씨(4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현씨는 지난 2016년 9월 24일께 제주시지역 모 피부관리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제주교도소에서 복역했다.
2017년 5월 26일 만기 출소한 현씨는 자신을 신고한 피부관리소 업주와 종업원에게 앙심을 품고 한달 후인 6월 22일 해당 피부관리소를 방문, 보복성 협박을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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