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개를 이용해 보복협박한 50대가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강모씨(58)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새벽 2시30분께 자신이 기르던 길이 120㎝ 상당의 개를 데리고 40대 여성인 A씨의 집을 방문,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지난해 협박죄로 8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졌음에도 벌금을 내지 않아 수배가 내려진 강씨는 A씨의 신고로 수배사실이 들통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강씨가 A씨에게 실질적인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구속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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