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씨(64)를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9시40분께 제주시지역 모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발견, 차량 내부에 보관 중이던 현금과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을 살 돈이 없어 문이 잠기지 않은 차 안에 있던 돈을 훔쳤다”며 범행 사실을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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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씨(64)를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9시40분께 제주시지역 모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발견, 차량 내부에 보관 중이던 현금과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을 살 돈이 없어 문이 잠기지 않은 차 안에 있던 돈을 훔쳤다”며 범행 사실을 시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