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전국적으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설 연휴를 앞두고 피해 예방을 위한 보이스피싱 주의보를 발령했다.
6일 지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378건으로 피해액만 3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발생 건수는 전년에 비해 24.3%, 피해액은 37.7% 증가한 것이다.
이 중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이 전체 발생건수의 85.7%를 차지하면서 2016년에 비해 32.2%나 증가했다.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은 전체 발생건수의 14.2%인 54건에 불과해 전년에 비해 8.4% 감소했지만 현금을 직접 전달하는 대면편취 사례가 주를 이루고 있어 피해금 환급이 어려운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유형별로 보면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은 남성 피해자가 59.8%, 여성 피해자가 40.2%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기관사칭형의 경우 남성 22.2%, 여성 77.8%로 여성 피해자가 많았다.
연령별로는 대출사기형은 30~50대 피해자가 주를 이뤘지만 기관사칭형은 사회초년생인 20대의 비율이 38.9%로 가장 높았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특성상 피해 회복이 어려운 만큼 예방이 중요하다”며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확인하는 전화는 바로 끊고, 문자메시지를 통한 대출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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