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악취관리지역 고시…양돈업계 소송 준비
道 악취관리지역 고시…양돈업계 소송 준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道 "불법 배출로 도민 공분" vs 양돈업계 "생존권 달린 사안"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달 중 96곳의 양돈장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가운데 양돈업계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행정소송을 준비, 법정 다툼이 예고되고 있다.

6일 제주도에 따르면 악취 농도가 기준보다 최고 300배까지 높게나오는 등 집단 민원이 제기돼 왔던 96곳의 양돈장에 대해 지난 1월 29일 자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려고 했다.

그런데 고시에 앞서 농가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479건의 의견서가 접수됐고 이 중 477건(99%)이 반대 의견을 냈다. 찬성 의견은 제주도교육청과 주민 1명 등 2건에 불과했다.

제주도는 양돈업계가 무더기로 제출한 부정적인 의견에 대해 일일이 답변을 한 후 2월 말 악취관리지역 지정 고시일을 확정하기로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난해 양돈장에서 분뇨를 지하수 함양통로인 숨골에 불법 배출해 전 도민의 공분을 샀다”며 “양돈장과 지역주민이 상생하고, 환경보전을 통해 도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2월 말에는 96곳의 양돈장을 악취관리지역으로 고시하겠다”고 말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악취 허용기준이 엄격해 지고, 상습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해당 양돈장은 6개월 내에 악취방지계획을 세우고 1년 이내에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양돈장 사용중지 명령이 내려진다.

이에 대해 도내 양돈업계는 지난 1월말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비대위는 당초 제주도의 고시(告示)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려고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행정소송(본안)을 제기해야만 행정절차의 효력 내지 하자를 다툴 수 있어서 소송으로 대응할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 관계자는 “양돈업계는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계도기간 등 준비할 시간이 필요해서 의견서를 제출하게 됐다”며 “기준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을 당한 양돈장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등 이번 사안은 양돈산업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여서 향후 법적 대응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법적 대응에 앞서 지난해 조사한 101곳의 양돈장 중 95%인 96곳이 악취기준을 위반한 것과 관련, 사람의 코로 측정하는 관능검사 대신 기계를 통한 객관적인 검사를 요구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제주도는 올해 5억원을 들여 전체 255곳의 양돈장 중 나머지 195곳에 대해서도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현장 조사를 오는 3월부터 9월까지 실시한다. 악취 측정은 양돈장 1곳 당 10회에 걸쳐 진행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