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찾아가는 원가검토 기술지원 자문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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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내달부터 도, 행정시, 읍·면·동에 기술직 공무원이 배치되지 않은 부서 등을 대상으로 계약심사 대상이 아닌 공사에 대해 ‘찾아가는 원가검토 기술지원 자문서비스’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계약심사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 사전 원가의 적정성, 설계도서의 오류 등을 심사해 계약목적물의 품질향상 및 건전재정 운영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현재 계약심사대상 사업은 종합공사 5억원, 전문공사 3억원 이상만 해당되고 있다.

 

이외의 공사 발주 시 기술직 공무원이 없는 부서나 경험이 부족한 신규직원들은 적정 원가 산정 검토가 어려운 상황이다.

 

제주도는 이러한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최적의 설계를 통한 부실시공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술 지원 요청 시 원가검토 기술지원 서비스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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