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관리지역 지정, 용두사미 결코 안된다
악취관리지역 지정, 용두사미 결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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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기가 막힐 일이다. 양돈업계가 제주도의 악취관리지역 지정 조치에 대해 법정 다툼을 준비하고 있다니 하는 말이다. 양돈업계는 지난달 말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데 이어 행정절차의 하자를 다투는 행정소송에 나설 것이라 한다. 축산분뇨 무단 방류로 공분을 샀던 그들이 과연 이래도 되나 하는 탄식이 절로 나온다.

행정소송의 요점은 이렇다. 악취 기준을 초과한 96개 양돈장에 대한 악취관리지역 고시를 유예해달라는 것이다. 기준 위반 시 수개월의 영업정지는 양돈장 폐쇄나 다름없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생존권 문제와 직결되는 것이어서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거다. 양돈 연관산업 전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지목한다.

물론 양돈업계의 이런 맞대응이 위기감에서 비롯됐다는 건 일견 이해할 만하다. 하지만 계도기간이 필요하다는 그들의 주장과는 달리 축산악취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해마다 나아질 걸로 기대했지만 수십 년간 악취로 난리를 치러온 집단민원이다. 지난해 말 제주도의 양돈악취 실태조사에서도 잘 드러난다. 양돈장 101곳 가운데 97%가 악취 기준을 초과했다. 최고 300배를 넘어선 곳도 있을 정도다.

거기에다 양돈장 인근 집단민원도 만만찮다. 2014년 306건에서 2016년 666건으로 2년새 갑절 이상 늘었다. 주민들이 악취로 인해 숨을 못쉬겠다면서 집단시위를 벌인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쯤이면 양돈장 악취관리지역 지정 사유가 충분하고도 넘친다. 이래저래 양돈업계의 소송 대응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앞서 축산분뇨 무단방류 사태와 관련해 양돈업계가 죄송하다며 머리를 조아린 게 작년 9월의 일이다. 재발 방지, 위법농가 제재, 낡은 분뇨처리시설 개선 등을 약속했음은 물론이다. 반성은커녕 조직적인 집단 저항에 말문이 막힐 따름이다.

해법은 달리 없다. 제주도의 행정조치를 받아들이고 악취문제를 제대로 시정하고 개선하면 된다. 양돈농가들이 결자해지에 나서는 것이다. 그래야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여태 실태조사를 하지 않은 나머지 195군데 양돈장에 대해서도 똑같은 메스를 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언제까지 봐달라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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