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유·가족 취업경쟁력 키워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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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숙,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의 취업경쟁력 향상을 통한 취업 촉진을 위해 학원 강의를 수강할 경우 수강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2007년 처음 도입된 취업수강료 지원제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취업지원대상자인 국가유공자와 유공자의 배우자 및 자녀의 취업을 지원하는 국가유공자 취업지원제도로, 올해는 기존 지원 방식보다 변경·확대되었다.

우선 취업수강료 신청은 수강 등록일로부터 종료 후 3개월까지로 완화됐고, 1인당 총 지원한도액은 유공자 본인 300만원(연간 100만원), 유·가족 150만원(연간 50만원)으로 변경돼 지원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지원 대상 과정은 7~9급 일반직공무원, 일반군무원 및 교사임용시험, 공기업·국가정보원 시험 과정, 정보화자격증, 한국어능력검정시험, 공인 외국어, 간호조무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적성·면접시험, NCS과정이며, 올해 일반경비신임교육과정 및 공인중개사 과정(상이자 및 그 배우자만)도 포함됐으며, 온·오프라인 수강 모두 지원 가능하다.

신청은 국가보훈처 취업정보시스템(https://job.mpva.go.kr)을 이용하거나 유공자 등록이 돼 있는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가능하다. 취업정보시스템을 이용하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취업수강료 지원제도가 자세히 소개돼 있다.

당해 채용시험의 자격요건을 갖춘 보훈가족(취업지원대상자)들이 취업수강료 지원제도를 잘 활용해 수강료에 대한 부담 없이 시험 준비를 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 되기를 바라며,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분위기 조성 등 따뜻한 보훈 실현에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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