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라관광단지 현행조례로 자본검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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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위회 문광위, 道 간과한 부분 지적...다른 사업장은 손을 놓아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라관광단지(357만㎡) 개발 사업에 대해 현행 조례로 자본검증을 할 수 있는데도 이를 간과했다는 지적이 제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제주도가 각종 개발 사업에 대한 자본검증 추진 입장을 밝혀놓고도 또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손을 놓으면서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위원장 김희현,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2동을)가 7일 제358회 임시회에서 제주도 관광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이 문제를 집중 제기됐다.

김명만 의원(더불어민주당·이도2동을)은 “개발 사업의 핵심은 자본 즉, 재원 확보계획이다. 사업 승인 전에 개발사업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해서 투자계획을 면밀하게 심사했으면 자본검증을 할 필요가 있느냐”고 질의했다.

김 의원은 이어 “현행 개발사업시행 승인 조례로도 자본 조달능력을 확인할 수 있다”며 “법과 제도에도 없는 자본검증을 들먹이면 국제적인 신뢰도는 어떻게 되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양기철 제주도 관광국장은 “그동안 투자 유치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유입된 자본이 제주의 미래가치에 부합했는지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개발사업시행 조례도 있지만 사실상 자본을 검증할 수 있는 부분은 빠져 있다”고 답변했다.

또 김태석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 갑)은 자본검증을 놓고 제주도의 안일한 자세를 질타했다.

김 의원은 “오라관광단지 외에 지난해 9월 면적 50만㎡ 이상의 신화련금수산장, 애월국제문화복합단지 프로젝트 에코 개발 사업 등 3개 대규모 사업도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제출하기 전 자본검증을 먼저 하겠다고 제주도가 공개약속했으나 지금껏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집행부가 먼저 절충과 타협을 해야지, 도의회가 자본검증에 대한 조례를 개정해 주지 않아서 못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희현 위원장도 “조례 개정을 하지 않아도 자본검증은 제주도가 현행 조례나 관련 제도로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양기철 국장은 “행정이 일관적이고 연속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선 자본검증 부분은 조례 개정과 관련 규정 마련이 먼저 선행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한편 지난해 9월 제주도가 대규모 관광개발사업 사업자의 적격성과 자본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 방안을 담은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지만 현재 심사 보류된 상황이다.

당시 도의회는 오라관광단지에 한해 조례에 명시된 개발사업심의위원회가 아닌 자본검증위원회를 구성, 별도의 전문기관에 자본검증을 의뢰했을 경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도의회는 또 개정 조례안의 취지는 공감했지만 자본검증위원회에서 부정적인 결론이 나올 경우 해당 사업자는 법으로 정한 행정적 절차와 다르게 진행된 데 대해 법적 문제(소송)를 제기할 수 있다며 심사를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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