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관리 특별대책도 실시
제주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두준)은 8일부터 14일까지 설 명절 민생침해 범죄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일제단속을 진행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자원남획·분쟁유발형 불법조업 사범 ▲마을어장 및 양식장 절도 등의 민생침해사범 ▲지역특산물 등 원산지 위조 유통사범 ▲ 선상폭력, 노동력 착취 등 해양종사자 인권유린사범 등이다.
또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대응태세를 유지한다.
이와 함께 오는 9일부터 18일까지 해양안전관리 특별대책도 실시한다.
제주해경은 이 기간 이용객 집중시간 현장 안전강화 순찰을 강화하고 여객선 및 유도선 통제, 현장점검·교육 및 과승 · 음주운항 등 안전위반행위 특별단속을 전개하는 등 사고예방 및 긴급 구조 안전관리 태세에 만전을 기하기로했다.
이와 관련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현장 중심의 형사활동으로 민생침해범죄를 척결해 도민들이 안전하고 평온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설 연휴 제주를 찾는 귀성객과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바닷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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