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선거구 획정 개정 조례안 상정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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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 2명 증원 담은 제주특별법 국회 처리 후 결론 내기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선거구 명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안’ 처리가 국회에 계류 중인 제주특별법 개정안 처리 이후로 미뤄졌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 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 을)는 8일 선거구 획정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이는 도의원 2명 증원 등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된 가운데 이달 말까지 임시국회 상황을 지켜본 뒤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에서 여·야는 광역의원 예비후보 등록일(3월 2일) 전에는 각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 조례가 처리될 수 있도록 오는 20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상봉 위원장은 “현재 29개 도의원 선거구는 헌법재판소의 인구기준에 위배돼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며 “단, 국회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이 유동적인 만큼 그 결과를 보면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국회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되면 의회에 제출된 조례안이 6월 지방선거를 적법하게 치를 유일한 대안이 된다.

 

문제는 개정 조례안 대로 선거를 치를 경우 통·폐합되는 선거구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현재 도의원 29개 선거구 중 제6선거구(제주시 삼도1·2·오라동)와 제9선거구(삼양·봉개·아라동) 등 2개 선거구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인구 기준을 초과해 반드시 분구를 해야 한다.

 

개정 조례안은 이들 2개 선거구를 분구하고 인구가 적은 제2선거구(제주시 일도2동 갑)와 3선거구(일도2동 을), 제20선거구(서귀포시 송산·효돈·영천동)와 21선거구(정방·중앙·천지동)를 통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도의회는 지역구 의원 29명과 교육의원 5명, 비례대표 7명 등 모두 41명의 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도의원 2명을 증원하면 선거구를 통·폐합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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