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설작업 시 읍·면 지역 소외되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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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가 폭설 시 제설작업을 할 때 읍·면 지역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 자유한국당, 제주시 연동 을)는 8일 제주도 도시건설국 등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강연호 의원(바른정당·서귀포시 표선면)은 “이번에 유례없는 폭설로 관계 공무원들이 제설작업으로 고생이 많지만, 시내 주요도로만 제설작업이 이뤄지다 보니 읍·면 지역 주민들은 매우 불편해 하고 있다”며 “도 전역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읍·면지역에 제설장비를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정식 의원(자유한국당·제주시 일도2동 갑)도 “제주 도심 중심으로 이렇게 많은 눈이 내린 일은 몇십년 만에 처음”이라며 “기후변화로 앞으로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권역별로 제설장비를 준비해 체계적인 제설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양문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앞으로 읍·면 지역에도 제설차량을 한대씩 배치하고, 염수 탱크를 설치하는 등 도 전역에서 체계적인 제설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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