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4월 2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서 밭농업직접지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밭농업 직접지불제는 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 안정 도모와 밭작물의 자급률 제고 및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사업자다.
지목에 관계 없이 실제 농사에 이용되는 농지에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지급단가는 1만㎡당 47만8383원(3.3㎡당 157원)이다.
제주도는 사업 신청이 완료되면 8월까지 현장 조사 및 지급 대상자를 확정한 후 9월 중 밭농업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직접지불사업 신청 기간 내에 해당 농가 모두가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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