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 신체검사에 키·체중 측정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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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병역판정을 위한 신체검사 과정에서 키와 체중 측정이 사라진다.

 

제주지방병무청은 지난 1일자로 병역판정 및 입영 신체검사기 병역처분의 기준이 되는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이 시행됐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초저체중이나 초고도비만의 경우 기초군사훈련이나 복무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고려 병역의무자의 체질량지수(BMI)가 14 미만이거나 50 이상일 경우 종전 4급에서 5급으로 변경했다.

 

또 자폐증과 아스퍼거 장애와 같이 전반적 발달장애가 경도에 해당돼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경우는 3급에서 4급으로, 발목관절이 발등 쪽으로 전혀 굽혀지지 않을 경우는 4급에서 5급으로 변경했다.

 

신체검사 전 고의적 체중조절을 통해 병역처분을 변경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현역복무를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병역처분변경 등을 위한 신체검사 시 신장·체중을 측정하지 않는다.

 

제주병무청 관계자는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평가기준을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개선, 병역판정과 입영 신체검사의 공정성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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