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 넘게 살아도 행정토지 소유권 인정 안 돼"
"60년 넘게 살아도 행정토지 소유권 인정 안 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제주지법, 철거명령 처분 취소 소송 원고 청구 기각

60년 넘게 건물을 짓고 거주해 온 토지라도 해당 토지가 행정토지인 경우 점유취득시효에 따란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강모씨가 서귀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철거명령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2016년 서귀포시는 강씨가 지목상 도로인 성산읍 3필지의 토지를 무단 점용하고 있다며 자진철거 명령과 함께 행정대집행을 계고했다.

 

이에 강씨는 1952년부터 66년간 해당 토지에 집을 짓고 살아왔으며, 점유취득시효인 20년을 넘김에 따라 무단점유로 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행정재산은 관계 법령에 따라 용도폐지가 되지 않는 이상 취득시효 대상인 일반재산이 될 수 없다”면서 “그동안 해당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묵시적인 토지에 대한 공용폐지 의사를 표시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판시했다.

 

그러면서 “건물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행정청의 권능이 무력화 돼 행정의 원활한 수행이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