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주거급여는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에게 소득·주거형태·임대료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전·월세 주거비 지원과 보인 소유의 주택의 경우 집수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 2월 현재 제주지지역의 지원 대상가구는 8300여 가구로,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3%(2018년 4인 가구 기준 월 194만원)이면서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는 가구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전·월세의 경우 4인 가구 최대 월 20만8000원이 지원되며, 본인 소유 주택에 살고 있는 가구는 최대 950만원 상당의 집수리 사업이 지원된다.
또한 장애인 및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사업비 최대 38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주거급여는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조문욱 기자
mwcho@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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