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폭행 40대 벌금형
경찰관 폭행 40대 벌금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2·여)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6년 11월 3일 오전 4시10분 서귀포시에 위치한 모 편의점에서 다른 손님의 옷차림에 대해 시비를 걸고 폭력을 행사하고 경찰관까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공무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했다”며 “다만 2000년 폭력 행위로 벌금형을 받은 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