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이 뜸한 새벽 시간을 이용해 조업금지 구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어선이 해경의 추격 끝에 4시간 만에 붙잡혔다.
제주해양경찰서(서장 강성기)는 부산선적 저인망어선 A호(139t·승선원 13명)를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는 이날 새벽 0시58분께 조업 금지 구역인 비양도 북서쪽 약 12㎞해상에서 조업을 하다 해경의 정선 명령을 불응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3000t급 경비함정으로 도주로를 차단하고 고속단정 등 경비정 3척을 동원해 약 4시간을 뒤쫓아 A호를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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