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해외 식물병해충의 유입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식물방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법률개정안은 ▲휴대 및 우편으로 수입되는 재식용 식물(종자·묘목류)에 대해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요건을 강화하고 ▲출입국 정보 등 검역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관련행정기관에 요청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위성곤 의원은 “지난해 붉은 불개미 사태가 발생했던 가운데 수년간 국경 검역을 통해 발견된 해외병해충이 7만건에 육박하는 등 어느 때보다 식물병해충에 대한 위기감이 높게 나타났다”며 “이번 ‘식물방역법 개정안’이 식물방역에 대한 준비를 튼튼히 마련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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