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개발사업 자본검증 조례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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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에서 통과되면 타 사업장과의 형평성 문제 해소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자본 검증 관련 조례가 12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위원장 김희현·제주시 일도2동을)는 12일 자본 검증 내용을 담은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가결했다.

해당 조례는 개발사업심의위원회에서 사업자의 투자 적격 여부와 투자계획, 재원 확보계획의 적정성 여부 등 자본 검증에 대해 심의하고 사업기간 및 사업계획 변경의 적정성 여부까지 심의하도록 했다.

가결된 조례 수정안을 보면 개발사업 면적이 50만㎡ 이상의 경우 개발사업심의위원회에서 자본 검증을 마치고, 그 결과를 환경영향평가 실시 전 도의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도의회에서 추천한 자를 제주도가 올해 1월 출범한 자본검증위원회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4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된다.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 과반수 출석에 재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조례는 통과된다.

이 조례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면 오라관광단지는 물론 앞으로 신화련 금수산장과 애월 국제문화복합단지, 프로젝트 에코사업 등도 환경영향평가 동의를 앞두고 자본 검증을 받아야 될 상황에 놓이면서 그동안 제기돼 왔던 형평성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한편 김태석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 갑)은 자본 검증을 놓고 지난 7일 열린 임시회에서 제주도의 안일한 자세를 질타했다.

김 의원은 “오라관광단지 외에 지난해 9월 면적 50만㎡ 이상의 신화련금수산장, 애월국제문화복합단지, 프로젝트 에코 개발사업 등 3개 대규모 사업도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제출하기 전 자본 검증을 먼저 하겠다고 제주도가 공개 약속했으나 지금껏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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