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혐의 101세 할머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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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101·여)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씨는 2013년 12월 15일 제주시지역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 A씨 등 2명이 침입해 집문서를 훔치고, 같은 달 19일에는 매매대금 1억7500만원의 매매계약서를 7500만원으로 위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1억7500만원의 매매계약서는 존재하지 않았고, A씨 등이 이씨의 집에 침입해 집문서를 훔친 사실도 없다며 이씨를 무고죄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고소로 A씨 등이 오랫동안 고통을 받았다”며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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