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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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골목상권 영세 자영업자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150억원 규모의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 제도를 시행한다.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 제도는 담보 능력이 없거나 신용 등급이 낮아 일반대출이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들이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올해 도비 10억원을 제주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등 특별보증을 하고 있다.

 

선정된 업체는 제주신용보증재단을 통해 3000만원 범위 내에서 무담보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다. 대출 금리는 1.7~3.5%로 시중 대출 금리보다 저렴하고, 보증기간은 2년으로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보증 수수료는 신용 등급에 관계없이 0.8%로 적용된다.

 

신청 대상은 현재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쇼핑센터, 전통시장을 제외한 상점가 및 특화거리에서 도·소매업, 음식점,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다. 다만 개인회생·파산 절차 중이거나 유흥업소 등 보증 제한 업종인 경우 제외된다.

 

문의 710-3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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