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60억대 규모의 불법 인터넷 경마 사이트를 운영한 운영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13일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사이트 운영자 A씨(50)를 구속하고 해당 사이트 회원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불법 사설 온라인 경마 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며 휴대전화 문자 발송을 통해 모집한 회원들로부터 60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9월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4개월만에 경기도 오산에 마련된 은신처에서 A씨를 검거하고 범죄 수익금 4200만원을 압수했다.
또 불법 경마 대금으로 1억2000여 만원을 입금한 제주도 거주 회원 1명을 포함 총 4명의 회원들을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계좌내역을 확인, 도내 입금자를 포함한 다액 입금자들을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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