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앞두고 원산지 둔갑 행위 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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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대목을 노린 일부 상인들의 농·축·수산물 원산지 둔갑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1일부터 6개반, 13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투입, 원산지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14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적발 내용은 육지산 돼지고기 18㎏를 제주산으로 속이거나 수입산 돼지고기 141㎏을 국내산으로 속이는 등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식당 등 5개소가 적발됐다.

 

또 판매 중인 농산물과 수산물, 축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식당과 횟집 등 8개소와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판매하기 위해 진열해 놓은 마트 1개소가 적발됐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관광객이 자주 방문하는 전문 식당이나 마트 등에서 비양심적인 원산지 위반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범정부 원산지 단속협의체와 합동 지도단속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원산지 거짓표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미표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진열하거나 보관·판매할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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