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 폭등…재정엔 기여, 도민엔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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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해 어제 발표한 ‘표준지 공시지가’에 따르면 작년 대비 전국은 6.2%, 제주는 16.45% 올랐다. 제주는 전국 시·도 중 3년 연속 상승률 1위를 차지했다. 시군구별로는 서귀포시가 17.23%, 제주시가 15.79%로 전국 1위, 2위를 기록했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50만(제주 9794) 표본 필지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이를 기준으로 오는 5월 말쯤 전국 3200여만(제주 54만)에 달하는 개별 필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를 확정한다.

공시지가는 양면성을 띠고 있다. 양도소득세와 재산세, 농지전용부담금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며, 건강보험료·기초노령연금 등 복지 수요 대상을 선정할 때 잣대로 활용된다. 또한 금융권의 담보 설정,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보상 등에도 근거가 된다. 이런 이유로 누구나 공시지가의 변동에 민감하다.

토지소유자들은 이에 따라 공시지가가 상승하면 부동산 관련 세금에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된다. 더욱이 올해는 정부가 보유세 개편을 통한 증세까지 예고한 상황이어서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 보유자들의 세 부담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문제는 실소유자들이다. 투기와는 거리가 먼 토지의 생산성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나, 갈수록 세금과 소득인정액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각종 복지 부문 지원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있다. 지난해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한 도내 노인(6833명) 가운데 45%가 탈락했다. 이는 전국 평균 29%와 비교해도 16%p 높다. 관련 민원도 매년 수천 건에 이른다. 사정이 이러자 지난해 제주시는 정부에 “공시지가가 계속 급등하면서 도민 피해가 우려되고, 관련 민원도 폭증하고 있다”면서 대책 마련까지 요청했다.

지난해 제주도 지방세 수입은 당초 계획보다 2000억 정도 더 걷혔다. 공시지가 상승으로 재산세·취득세 덕을 크게 봤다고 할 수 있다.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다음 달 15일까지다. 토지소유자들이 자신의 재산권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기회다. 자칫하면 ‘땅 짚고 헤엄치는’ 세수(稅收)에 희생양이 될 수 있다. 관계 당국도 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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