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행위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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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신보 자료사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비장애인차량의 불법 주정차 행위가 만연하고 있어 장애인을 베려하는 시민의식이 절실한 실정이다.

 

제주시는 장애인에 대한 주차편의 제공과 이를 통해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시민의식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 행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반 행위 단속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12일 제주시에 따르면 2016년부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불법 주차행위 단속을 위한 전담인력을 투입한 결과 단속 및 과태료 부과건수가 급증했다는 것.

 

2015년 한 해 동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단속 실적은 1362건에 1억1750만5000원을 부과했다.

 

2016년부터 4명의 단속 전담인력 투입 및 행정안전부에서 운용하는 생활불편신고를 통한 위법행위 신고 접수, 시민들의 휴대전화를 이용한 신고까지 더해지면서 2016년은 3453건에 2억9800여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전년 대비 갑절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는 4408건을 적발해 3억8400여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불과 2년 만에 단속 실적 및 과태료 부과액이 세배 이상 늘었다.

 

이처럼 단속을 강화한 결과 단속 실적이 급증하고, 현재도 단속하지 못한 불법 행위 등을 감안하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내 불법 주차행위는 주위에 만연해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양은숙 제주시 장애인재활담당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시민의식이 아직은 부족하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3억8400여 만원의 과태료 중 2억5000여 만원을 징수, 70% 안팎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금 부과 및 재산 압류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다.

 

조문욱 기자

mwcho@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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