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수 몰래 끌어다 쓴 학교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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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행감서 지적 받은 후 전수조사…17곳 불법 행위 적발
▲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제주신보 자료사진>

학교 천연잔디 운동장에 물을 주기 위해 농업용수를 몰래 쓴 학교들이 적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일선 학교에서 수년간 불법적인 행위가 비일비재하게 이뤄졌지만 교육당국은 뒷북 전수조사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천연잔디장을 갖고 있는 도내 학교 127곳이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0월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천연잔디운동장 농업용수 불법 전용 문제를 지적받자 농업용지 불법 전용 관련 전수조사를 펼쳤다.


그 결과 127곳 중 17곳(13%)에서 천연잔디운동장 관리를 위해 농업용수를 불법 전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실제 2015년에는 애월초 등 1곳, 2016년에는 장전초·신례초·조천중·영평초·어도초·신엄중·수원초·사계초·김녕중 등 9곳, 2017년에는 하례초·서귀포온성학교·서호초·서광초·제주외고·안덕중·평대초 등 7곳 등 총 17곳이 농업용수를 불법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내 학교 수도요금은 일반 수도요금의 30% 수준으로 적용받고 있지만, 농업용수 t당 사용 가격이 50~100원 수준으로 저렴한데다 누진세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 같은 불법 행위가 성행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도내 학교에서 사용하는 1년간 수도 요금은 약 14억원 수준이다. 도교육청은 학교 수도 부담을 덜기 위해 ‘교육용 수도요금’을 신설하는 안을 2017년 행정협의회 안건으로 제출하기로 했으나 다른 현안에 밀려 보류했다.


이와 관련해 구성지 의원(자유한국당·서귀포시 안덕면)은 “학교니까 불법 행위를 눈감아주는 식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 교육당국이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학교는 기존 관리하던 과수원, 텃밭에서 사용하던 농업용수를 불법인 지 모른 채 사용했다”면서 “현재는 모두 폐쇄 조치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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