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폭설 피해 농가 특별지원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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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동무 농가에 평당 1680원 지원·재해특별융자금 조성 등

 

최근 제주지역에 내린 폭설로 농가 피해가 극심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이에 따른 특별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제주도는 최근 3차례에 걸친 한파와 폭설로 인한 농작물과 농업 시설물 피해에 대한 특별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제주도는 이번 폭설로 피해가 가장 컸던 월동무 농가에 대해서는 기존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지원하는 대파대금 외에 지난해산 시장격리 사업 단가의 60% 수준인 평당 1680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제주도는 내년도 농업 경영에 필요한 경영자금에 대해서도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해 재해특별융자금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2차 보전 방식으로 피해 농가에 무이자로 융자 지원해준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일부 노지온주밀감, 만감류 피해 농가에 대해서도 지난 2016년 한파 피해 시 지원했던 기준을 적용한다. 노지온주밀감의 경우 가공용 감귤 수매가격을, 만감류는 경영비의 50% 가격을 지원한다.

 

더불어 제주도는 시설하우스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복구지원 대책반을 구성하는 한편, 예비비 9억원을 긴급 투입해 19일부터 지역 하우스 전문시공업체, 자생단체, 군부대 등을 동원해 복구지원을 한다.

 

안동우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기존 재해피해 지원만으로는 이번 한파 피해를 회복하는 데 역부족이어서 이번에 대책을 마련했다”며 “월동무와 감귤류 외에도 피해 신고 접수가 마무리되는 대로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3일 기준으로 올해 폭설로 인한 농작물 피해 농가는 농작물 843곳, 하우스시설 93곳, 축산 11곳 등 총 937곳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월동무 피해 농가가 534곳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다. 감귤류 피해 농가는 184곳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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