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서귀포시 농어촌민박 감독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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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감사위 14일 농어촌민박업 운영실태 특정감사 결과 공개

신고하지 않은 채 불법 숙박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그대로 두는 등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농어촌민박 지도 감독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0월 12일부터 25일까지 제주지역 농어촌민박업·휴양펜션업 운영실태 전반에 대해 실시한 특정감사 결과를 14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8월 31일 기준으로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수행한 농어촌민박업·휴양펜션업 지도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진행, 시정 13건·기관주의 16건을 요구했다.

 

감사 결과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관할 구역 내 각각 233개동·1만8615㎡, 165개동·1만4099㎡에서 농어촌민박이나 숙박업으로 신고하지 않은 채 불법 숙박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그대로 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신고를 하지 않고 노래방 등을 짓는 등 제주시 13곳, 서귀포시 23곳 등 총 36곳의 휴양펜션에서 건물을 무단으로 증축했지만,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농어촌민박에서도 운영 실태를 확인한 결과 제주시와 서귀포시 각각 33개동·2169㎡, 13개동·908㎡에서 당초 허가받은 건축물 용도와 다르게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해도 그대로 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제주시 A 민박의 경우 지난 2004년 주택용도로 건축 허가를 받아 단독주택 22개동을 건축한 후 7개동만 농어촌민박으로 지정받았지만, 관리동 1개동을 제외한 나머지 14개동은 신고하지 않은 채 숙박시설로 영업했다.

 

이외에도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직접 농어촌민박에 거주하지 않고 민박을 운영해도 해당 농어촌민박사업자에게 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특정감사 보고서를 통해 “농어촌민박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편법적으로 운영되는데도 행정 당국이 지도감독을 소홀히 해 농어촌지역 주민이 거주하는 주택을 이용해 소득을 증대하고자 하는 농어촌민박사업의 취지가 크게 훼손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8월 31일 기준으로 제주지역 농어촌민박은 제주시 1905곳, 서귀포시 1394곳 등 총 3299곳이다. 휴양펜션업의 경우 제주시 31곳, 서귀포시 66곳 등 97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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