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맞아 조상 땅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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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 사업 진행

제주특별자치도는 그동안 불의의 사고 등으로 파악할 수 없었던 조상의 땅을 찾아주는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 사업’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법적 상속권이 있는 신청 희망자는 조상의 사망기록이 등재돼 있는 제적등본을 준비해 제주도 디자인건축지적과나 양 행정시 종합민원실을 찾아 신청하면 된다.

 

2008년 1월 이후 사망한 조상의 경우 사망 일자가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준비해야 한다.

 

이외에도 제주도는 재산 상속 부분을 조회할 수 있도록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추진한다. 민원인이 읍·면·동에 사망신고를 할 때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 처리 신청서를 제출하면 7일 이내 조회 결과를 받을 수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가족들이 모여 그동안 확인할 수 없었던 조상 명의로 된 땅을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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