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건설공사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도내 건설현장 109곳을 대상으로 시공 및 하도급 실태를 점검한다고 14일 밝혔다.
제주도는 다음 달부터 공공분야 30억원 이상, 민간분야 50억원 이상 건설공사장에 대해 설계서 적정 작성 및 견실 시공 여부,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 적정성 여부, 건설기술자 관리 업무 적정성 여부를 점검한다.
이와 함게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불법 하도급 계약, 불공정 행위 등을 점검해 건설공사 현장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 공사와 관련해 각종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 하도급 부조리 해소센터’를 운영한다. 문제가 생겼을 시 제주도(710-2671), 제주시(728-3701), 서귀포시(760-3071)에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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