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14일 남의 개집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씨(63·여)와 A씨의 아들(37)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아들과 함께 트럭을 이용해 지난 7일 오후 7시32분께 서귀포시내 모 공업사 마당에 있는 시가 50만원 상당의 개집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공업사 주변에 있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범행에 이용된 차량을 특정해 A씨 모자를 검거했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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