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장 뺏는 비양심 이리 많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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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점령하는 양심불량 운전자들이 해마다 늘고 있다고 한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단속건수는 4408건에 이른다. 3억8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앞서 2015년엔 1360건, 지난해는 3450건을 적발했다. 단속건수가 2년 만에 3.2배 늘었다. 얌체 운전자들이 이렇게 많다는 게 부끄러울 따름이다. 교통약자에 대한 사회적 민도가 아직도 낮다는 걸 방증한다.

물론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행위가 느는 데는 이유가 있다. 당국이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2016년부터 전담인력 4명을 투입해 단속을 강화한 결과다. 게다가 뜻있는 시민들이 휴대폰을 이용해 불법주차 차량을 신고하는 사례도 더해지고 있다.

알다시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그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접근성을 보장하는 법적 주차공간이다. 이를 뺏는 건 엄연히 장애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다. 이로 볼 때 우리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개선되는 듯해도 실상은 딴판인 것을 알 수 있다.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배려가 자리잡지 못하고 후진적임을 보여준다.

전국적으로 등록장애인만 250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가고 싶은 곳이 있어도 차량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교통약자들이다. 이를 조금이라도 도와주기 위해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졌다. 관공서와 병원, 대형마트, 아파트 등의 출입구 가까운 곳에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 이동 편의를 돕는 배경이다.

그럼에도 가는 곳마다 일반인들이 버젓이 얌체주차를 일삼는 사례가 적지 않다. 공동체 사회의 일원으로서 장애인에게 응당 배려해야 하는 양심의 문제를 넘어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꼴이다. 민주시민으로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제라도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줘야 하는 사회적 책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은 더불어 사는 건강한 사회를 위한 약속이다. 고질병 같은 불법주차를 뿌리뽑는 건 공동체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단속도 필요하지만 시민의식이 각성해야 자리매김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본다. 이를 위한 홍보와 캠페인도 중요하다. 당국은 이러저러한 현실을 짚어보고 좀 더 근본대책을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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