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55% 폭리에 감금폭행까지 불법 대부업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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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을 상대로 최고 연 이율 2555%의 살인적 이자를 받으며 이를 갚지 않은 채무자들을 감금·폭행한 불법 대부업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2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이씨의 동업자인 고모씨(20)와 진모씨(21)에게는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해자를 폭행하는데 가담한 강모씨(21) 등 2명에게는 벌금 200만원과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씨 등은 지난 2016년 2월 10일부터 같은해 10월 11일까지 제주에서 학생 등 11명에게 31차례에 걸쳐 1270만원을 빌려주고 최고 2555%의 연이율의 이자를 받은 혐의다.

 

또 이 과정에서 돈을 제때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주시지역 한 숙박업소에 채무자들을 감금하고 협박·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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