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 제주 불법 광고로 몸살…보행자 안전도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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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작년 46만건 적발
▲ 제주시 애월읍 도로변에 내걸린 한 인터넷 카페의 불법 광고물.

제주지역 주요도로와 명소 곳곳이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광고물로 몸살을 앓고 있다.


18일 제주시 애월읍 애월하나로마트 사거리 도로에는 한 인터넷 카페의 홍보 현수막이 버젓이 걸려있었다.


제주를 판다는 자극적인 명칭과 함께 도 넘은 불법 현수막 광고로 인해 보는 이의 눈살이 저절로 찌푸려졌다.


도민 A씨는 “도민의 한사람으로 ‘제주를 판다’라는 문구가 상당히 거슬린다”며 “어느 한 개인이나 기업이 제주를 팔 수 있단 말처럼 느껴지며, 노이즈마케팅이라면 벌써 성공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한 애월해안도로와 애조로 일대에도 분양 및 업체 홍보 등 불법 홍보 현수막이 난립해 있었다. 특히 일부 현수막이 찢어지고 망가진 채 방치돼 있어 미관을 해치고 있었다.


이외에도 도심 지역은 물론 주요 도로 곳곳에는 수많은 불법광고물들이 시각적 공해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인도 위 입간판 등은 보행자들의 안전도 위협하고 있다.


제주시가 지난해 고정광고물 3121건, 현수막 3만7755건, 벽보 11만3940건, 전단 30만2324건, 배너 1673건, 에어라이트 279건을 포함해 총 45만9092건의 불법광고물을 단속했지만 여전히 근절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처럼 불법광고물들이 활개를 치고 있어 제주 이미지 훼손마저 우려되고 있는 상황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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