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불법광고물 제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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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미, 제주시 도시재생과
제주시는 2018년 불법 광고물 정비계획을 수립해 불법 광고물 제로화에 나선다.

이번 불법 광고물 정비 계획은 불법 광고물 정비를 위한 주말 기동순찰반 및 현수막 없는 날 운영,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추진, 광고물 지킴이를 통한 시민 신고제 활성화, 연 2회 불법 광고물 정비실적 평가 등이다.

첫째 주말 기동순찰반을 편성해 정비·단속을 실시한다.

둘째 불법 벽보 및 전단(대부명함)에 대해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 제주시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주민이면 누구나 불법 벽보, 전단을 수거해 해당 읍면동에 제출하면 벽보는 장당 200원, 전단은 장당 5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1인당 월 20만원이 보상된다.

셋째 현수막 없는 날을 운영해 공공 현수막 제작 시 게시 기간을 표시하도록 경찰관서 및 각 기관에 통보하고 게시 기간 만료 및 명시되지 않은 공공 현수막을 과감히 철거한다.

넷째 광고물 지킴이로 하여금 생활불편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고 주민의 자율적인 신고를 통해 불법 광고물의 효과적인 정비를 유도한다.

다섯째 연 2회 읍면동 불법 광고물 정비실적을 평가해 옥외광고문화 수준 향상과 정비 실적이 저조한 읍면동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예정이다.

제주시는 불법 광고물 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및 ‘광고물 지킴이’ 등 시민 참여 기회를 확대해 불법 광고물에 대한 시민의식을 제고시킴으로써 불법 근절에 기여할 것이다.

지난달 31일 현재 불법 광고물 총 1만6671건을 단속했으며 불법 분양 및 업체 홍보 현수막을 무단으로 게시한 광고주에 대해 과태료 2건, 556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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