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안길·농로 폐쇄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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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도로 소유권 분쟁…道, 미보상 용지 지적공부 정리
▲ 제주시 중산간지역에서 미보상용지인 마을안길에 대해 토지 소유주가 도로를 그물망으로 막은 모습.

마을안길과 농로 등 비법정 도로에 대한 소유권 분쟁 및 도로 폐쇄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는 1960~1970년대 새마을운동 당시 무보상 원칙으로 도로 확·포장을 실시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미보상 용지(마을안길·농로)에 대해 막대한 보상비용을 확보하기 어려움에 따라 사실상 도로로 지적공부를 정리해 주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50여 년 전 새마을운동 당시 마을 발전과 주민 편의를 위해 많은 토지주들이 땅을 내놓아 도로가 개설됐지만, 당시 도로 편입 근거 서류를 만들어 보관하지 않으면서 등기부등본 상에는 여전히 개인 땅으로 남아 있다.

이로 인해 상속이나 매매로 소유권이 바뀌면서 과거에 도로로 기부한 땅에 대해 점유하는 사례가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토지 가치가 상승하면서 미보상용지에 대해 행정이 보상을 하는 데는 한계에 봉착했다.

제주도의 지적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도로로 등록된 필지는 19만3910필지(8702만㎡)로 이 가운데 46.8%인 9만776필지(1206만1000㎡)가 사유지로 집계됐다.

즉, 도로 2곳 중 1곳이 개인이 소유한 사유지로 나타났고, 공시지가로 보상할 경우 총 1조2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마을안길과 농로 등 비법정 도로를 우선해 지적공부 정리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대상은 시멘트로 포장된 도로이며, 막다른 도로의 경우 3필지 이상 걸치거나 연장길이가 200m 이상이어야 한다.

읍·면·동주민센터로 신청 전에 반드시 도로에 접해 있는 전 토지주들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된다. 지적 정리가 완료되면 임야, 전, 과수원 등으로 돼 있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다.

서귀포시 표선면에 있는 농로 1.5㎞는 이 사업을 통해 사실상 도로에 편입, 영농활동이 편리해졌고, 맹지로부터 벗어나 땅값이 오르는 기대 효과를 얻기도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예전에 다른지방에 거주하는 일부 토지 소유자들은 미보상용지에 대해 소유권 반환을 요구해 왔다”며 “그러나 최근에는 맹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토지주들이 합의를 보고 지적을 정리해 달라는 신청이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2014년부터 비법정도로에 대해 지적공부 정리사업을 추진한 결과, 현재 347개 노선 1305필지가 도로로 지목이 변경됐다.

사실상 도로로 편입되는 지목 변경이 이뤄지면 각종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함께 농업 경쟁력 향상, 재산권 행사에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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