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농작물의 재해보험 확대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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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 전후한 기록적 한파는 제주 농작물에 막대한 피해를 안겼다. 직격탄을 맞은 작물은 월동무다. 도내 475농가·1177㏊가 언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피해 농작물의 96%를 차지하는 규모다. 게다가 노지 한라봉을 비롯한 감귤류 피해도 130농가·56㏊로 파악됐다. 농민들의 한숨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는 이유다.

그런 마당에 빈번한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도내 농가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만감류와 월동무, 당근 등 3개 작물이 농작물 재해보험 품목으로 지정된다고 한다. 폭설 피해농가들의 건의로 농림축산식품부가 해당 작물에 대한 연구용역에 나서기로 했다는 것이다. 내년 하반기부터 보험 가입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그동안 ‘그림의 떡’으로 치부돼온 현안이란 점에서 무척 고무된 일이 아닐 수 없다.

3개 작물의 보험 가입이 이뤄지려면 작물의 수확량과 표준가격, 보상단가 등의 기준에 맞는 보험료가 산정돼야 한다. 그로 볼 때 올해 안에 보험 적용이 어려운 건 아쉬운 일이지만 내년부턴 재해보험이 가능하다니 여간 다행스런 게 아니다.

알다시피 만감류와 월동무, 당근 등 3개 작물은 제주가 주산지인 대표작물이다. 실제 전국 점유율은 2016년 기준으로 월동무는 77%, 당근은 56%를 차지한다. 만감류 또한 도내 감귤 재배면적의 10%를 넘어선 게 2년 전의 일이다. 그럼에도 여태 농작물재해보험 사각지대로 방치돼 유사시 농민들의 시름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재해로 인한 농가 피해를 줄이는 바람막이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는 평가다. 예컨대 이번에 하우스시설이 붕괴된 농가들은 재해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는 모양이다. 피해를 입은 87농가 중 보험에 가입한 19농가는 재해보험에서 보상금을 받아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보험료의 85%를 정부와 지자체가 보조해 농가가 낸 보험금은 연 44만원에 불과하다. 이만한 효자가 따로 없다.

그런 면에서 이번 제주지역 3개 작물에 대한 재해보험 확대는 시의적절한 조치다. 농가에는 큰 짐 하나를 덜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셈이다. 당사자인 농가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보험사업의 내실을 다지는 일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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