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몸노인 주거비’ 이게 따뜻한 복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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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홀몸 노인에게 지원하는 주거비가 20년 넘게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한다. 태산이 두 번 변해도 요지부동이다. 제주도는 1996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65세 이상 무주택 홀몸 노인들에게 연 1회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수준은 40만~70만원이며, 올해 수급자는 1800여 명에 이르고 있다. 이 금액이 한 번도 오르지 않았다. 이게 따뜻한 노인복지의 현주소인가.

지원 초기엔 이 금액이면 어느 정도의 주거환경을 갖출 수 있었다. 문제는 그 사이 전셋값이 꾸준히 상승했다. 이는 최근의 임대료 추이를 살펴봐도 알 수 있다. 5년 전에는 도심에서 연 300만~400만원이면 다세대 주택에서 거처를 마련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시외지역에서도 명함을 내밀지 못한다.

그렇다고 제주도의 복지 예산 규모가 감소한 것도 아니다. 올해 복지 예산은 전체 대비 20% 넘었으며, 재원도 1조원을 돌파했다. 틈만 나면 ‘복지 제주’를 외치고 있는 상황에서 홀몸 노인들의 주거환경은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퇴보한 셈이다. 실제 노인들도 이를 절실하게 체감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말 제주연구원이 내놓은 한 연구보고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노인 20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60%에 가까운 121명이 “주택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응답했다. 반면에 “오르지 않았다”는 대답은 6.8%에 불과했다.

물론 복지는 그동안 선심성 정책 남발로 정부와 지자체에 큰 부담을 주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 같은 논란은 정책에 따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홀몸 노인 주거비 지원 규모가 20년째 제자리인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없다.

이런 가운데 서귀포시 남원읍이 지난해 도내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남원읍 행복실버주택’은 노인 주거복지의 롤 모델로 관심 끌기에 충분하다. 부지는 도유지로 조달했으며, 사업비는 제주도 주관 2016년 읍ㆍ면ㆍ동 정책페스티벌에서 받은 상사업비와 재량사업비로 해결했다.

제주도 역시 나름대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각종 노인복지 정책을 펴고 있다. 하지만 홀몸 노인 주거비처럼 아직도 사각지대가 있다. 이 기회에 노인 복지정책을 면밀히 점검해 외로운 노인들이 ‘따뜻한 복지’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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