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직업군 성범죄자 채용 제한해야"
"특정 직업군 성범죄자 채용 제한해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게스트하우스 살인 사건 관련 청와대 청원 잇따라
▲ 청와대 홈페이지 캡쳐.

제주지역 모 게스트하우스에서 20대 여성 관광객이 살해된 사건과 관련된 국민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19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제안 및 청원 코너에는 ‘특정 직업군에 대한 성범죄자 채용 제한’ 등 19건의 청원이 등록됐다.

 

해당 청원 제안자는 “이번 사건의 가장 충격적인 점은 성범죄 전력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의자가 버젓이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었다는 것”이라며 “지난 2016년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가 위헌 결정이 나오며 법률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동이나 여성과 관련된 산업의 경우, 성범죄자의 채용 사실이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면서 “이번 제주도 살인 사건으로 게스트 하우스에 여성 개인이 홀로 예약한 경우 전체의 80% 정도가 취소된 것이 그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회와 산업 구조의 안정화를 위해서라도 성범죄자의 채용은 일정 부분 제한돼야 한다”며 “이것이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해당 범죄의 경력이 있는 사람은 일부 직업군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시작된 이 청원는 19일까지 726명이 동참했다.

 

이 외에도 홈페이지에는 ‘성범죄자를 무조건 공개하는 법이 필요하다’, ‘게스트하우스 파티 금지’, ‘성범죄 처벌 강화’ 등의 청원들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은 청원 게시 후 한 달간 20만 명이 동의하게 되면 정부와 청와대 관계자가 청원 내용에 대해 답변하게 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